24일 오후2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5차 변론이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원고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이맹희씨 측이 조정 의사가 있다"고 운을 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맹희)은 집안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가족 화합의 차원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조정 의사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화합에 대해 심사숙고하겠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비춰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었나. 소극적인 이유가 있냐"고 묻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면서 "원고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또 한번 화해를 권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만약 선대회장이 살아 있었다면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비공개 조정기일을 잡아보자"고 말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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