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내 주식 위탁운용 체계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주식형 수탁액, 주식 관련 임직원 수, 자본 총계 등을 기준으로 위탁운용사를 I~III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I그룹은 6개, II그룹은 5개, III그룹은 3개씩 그룹별로 운용 가능 유형수에 제한을 둔다. 규모가 큰 대형 운용사에는 다양한 유형의 운용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형사는 특화 유형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유형은 순수주식형·중소형주형·사회책임투자형·액티브퀀트형·장기투자형·대형주형 등 총 여섯 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는 예비 운용사의 지원 자격을 국민연금과 거래 관계가 없는 '비정규 운용사'로 제한한다.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운용사를 발굴하기 위한 예비 운용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일반 운용사들이 예비 운용사를 독식하는 폐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개선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위탁운용 유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배당주형, 하반기 중에는 밸류형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중소형주형과 사회책임투자형에 대해서는 새롭게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적용해 유형 특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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