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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투자손실 회계법인에 배상판결
입력2001-10-12 00:00:00
수정
2001.10.12 00:00:00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1일 산은캐피탈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전광판 시스템 생산업체인 A사에 대한 피고측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믿고 89억여원을 투자했으나 1년여 만에 부도나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S회계합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계법인 대표 김모씨와 회계사 전모씨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은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감사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실 벤처기업에 대한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을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물은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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