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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기업 감사위 설치 명문화
입력1999-08-25 00:00:00
수정
1999.08.25 00:00:00
윤종열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현행 「1인 감사」 대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사정을 감안, 양자택일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의 사후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 초기단계부터 업무집행을 감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정 경영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서면결의권 행사를 인정하고 화상·전화회의를 통해 이사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회꾼」이 주총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총 의장에게 의사진행방해 발언의 정지·취소와 발언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질서부여권을 주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사·감사·직원에게 향후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 「스톡옵션(STOCK 0PTION·주식매수선택권제)」의 신설을 명문화하고 지분부여 한도를 총주식의 10%로 제한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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