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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자산운용 '5% 신고'룰 위반
입력2004-05-11 18:35:55
수정
2004.05.11 18:35:55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플래티넘자산운용이 지난해 삼성물산(000830)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고서도 이를 10개월간 지연 신고하는 등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플래티넘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22일 786만7,410주를 장내에서 투자목적으로 신규 취득, 5% 이상의 지분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이날 신고서를 제출, 5%룰을 위반했다.
또 이후에도 삼성물산 지분을 지속적으로 취득 지난달 7일까지 지분율을 5.83%(905만7,910주)까지 높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ㆍ등록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매수하면 취득시점부터 5일 이내(결제일 기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플래티넘측은 내부 전산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며 “지연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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