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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공천 수뢰' DR부인 3년 구형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덕룡 의원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3,901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액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공직자의 아내로서 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 지금까지 남편이 쌓아왔던 경력과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월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했던 한씨의 부인을 통해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901만원을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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