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청장 공천 수뢰' DR부인 3년 구형
입력2006-06-15 18:53:45
수정
2006.06.15 18:53:45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덕룡 의원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몰수 4억3,901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할 현직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선거법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액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공직자의 아내로서 큰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 지금까지 남편이 쌓아왔던 경력과 정치적 명예에 타격을 주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월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입후보하기를 희망했던 한씨의 부인을 통해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901만원을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