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별관리해역/해양오염 우려땐 공장설립 등 제한(오늘의 용어)

내륙 오염원이 증가해 바다 오염이 우려되거나 해양자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이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양오염 방지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사용, 어업권 면허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육상 및 해상의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받게 된다.또한 공장입지는 최신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허용되며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