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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에도 휴식년제/99년 도입… 오염 심할땐 일정기간 폐쇄
입력1997-06-17 00:00:00
수정
1997.06.17 00:00:00
16일 해양수산부는 오염이 심한 양식어장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어장을 폐쇄하는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오는 9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자연자산에 대한 휴식년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 적용되고 있으나 바다에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 연안에 위치한 양식어장이 급격한 연안 육지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오염물질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오염이 심해진데다 좁은 해역에 지나치게 많은 어패류나 해조류를 양식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휴식년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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