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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대 불법택시영업 '철퇴'

서울시, 부당요금강요 등 적발즉시 기사자격정지서울시는 20일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 적발 즉시 과태료와 함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장거리 우회운행을 통해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단거리 손님이 승차했을 경우 장기간 대기했다는 이유로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이상을 강요하는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시 공무원과 경찰, 공항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1개조 5명씩 4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김포공항 청사내 택시승차대에서 연중 상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택시운전자 개인별 면허번호와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전산화해 상습적, 고질적 불법 운전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명단을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상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와 함께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외국인 승객을 위해 택시 차량내에 기존의 카폰이나 핸드폰 외에 전문통역회사(㈜피커폰)의 스피커폰을 설치, 기사와 외국인 승객, 통역원 등 3자 동시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통역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를 얻어 김포공항 각 청사 택시승차대에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택시 도우미를 각각 4명씩 배치하고 택시내에 회사명과 차량번호,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도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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