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봉균수석] "창투사 투자주식 담보 인정"
입력1999-04-01 00:00:00
수정
1999.04.01 00:00:00
남문현 기자
정부는 창업투자회사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주고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康수석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중인 창업지원자금 7,500억원을 창업투자회사에 우선 배정하고 이 자금을 이용,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주식을 후취담보로 인정해주겠다고 말했다.
창업투자회사들은 현재 정부의 지원자금을 이용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 상대적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康수석은 또 개인및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LPS)를 도입키로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곧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즉 서로 연대책임을 적용하고 있는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지분만큼만 책임과 권한을 지도록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에 안정화를 기하는 한편 설립도 활성화하고 그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 결성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당해연도에만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문현 기자 MOON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