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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은행대출땐 ‘재무개선’약정서 제출해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얻기위해서는 특별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은행연합회는 12일 은행들이 부실징후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경우 재무구조를 일정수준으로 개선하고 등 채무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은행과 협의한다는 특별약정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거래 특별약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약정서를 받는 경우는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업체, 「여신심사기준」의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된 업체등에 대한 여신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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