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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대상서 채무보증 제외
입력2004-12-20 18:32:45
수정
2004.12.20 18:32:45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보증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동산임대차 거래금액은 앞으로 보증금을 연간 임대료로 환산해 합산한 것을 공시기준으로 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자금이나 유가증권ㆍ자산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후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채무보증을 통한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포함됐던 채무보증행위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채무보증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억제조항,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임대차는 거래금액 산정방법을 보증금에서 연간임대료 기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350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자본금 100억원 이하의 회사가 전부 공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4억2,00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날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시기를 명확히 했다. 과거에는 공시시기를 산정할 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지만 토요휴무일과 회사 비영업일 등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위반 행위를 적발, 140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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