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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법정최고형 처벌
입력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환경부, 제재강화·검경합동 특별단속앞으로 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와 울진ㆍ삼척 산양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건강원, 불법도구 판매업소, 박제품 제작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3개월동안 4차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방부 및 시ㆍ군 관계기관,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올무나 덫, 뱀 그물 등 불법도구를 집중 수거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밀렵 특별단속 및 제재 강화를 계기로 사회에 잔존하는 그릇된 보신행태가 사라지고 밀렵 밀 거래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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