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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슈퍼301조' 8일부터 시행

상대국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무역보복 가능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 및 무역보복 등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비슷한 무역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 무역위원회는 교역상대국의 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식은 상대국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일방적인 시정요구를 하는미국의 슈퍼301조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WTO 규범 위반 판정을받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EU의 무역장벽규정(TBR)과 더 가깝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 정준석 상임위원은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차별적이고부당한 법령, 정책, 관행 및 기업의 상행위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돼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기능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무역보복 조치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이를무기로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미국도 슈퍼301조를통한 무역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상대국 정부에 이를 통지한뒤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시정을요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무역위는 이와함께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2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싱가포르산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시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구제조치도 마련했다. 한편 무역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 121건으로전년의 138건보다 줄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의 신규 피소 건수도 중국, 인도, 미국 등으로부터 13건을 기록해 전년의 29건보다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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