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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前의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2004-06-24 17:38:07
수정
2004.06.24 17:38:07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2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젊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당시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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