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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탈세 엄단/거래가 허위신고때 세무조사/국세청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지조사 신청을 했다가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추적조사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양도세나 취득세 등 지방세를 적게 내기 위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담합, 매매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양도세 실지조사 신청시 실제거래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어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도세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시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앞으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 해당부동산 취득자가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실제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며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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