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 수출검증은 2011년 기업수 기준 84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1∼7월) 194건으로 늘었다. 국내 수입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세관의 원산지 수입검증은 같은 기간 49건에서 386건으로 급증했다.
FTA 원산지 검증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해당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사후 검증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발급됐거나 필요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규정 위반으로 해당국 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을 비롯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S사는 한·EU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오다 서울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프랑스 수출업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특혜관세 자격 박탈은 물론 5억여 원을 추징당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특혜관세의 수혜자는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원산지 검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수입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 수출업체가 원산지 검증에 잘 대비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가 유럽연합(EU), 칠레. 터키,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FTA 적용을 받는 지역에 속한 경우 사후검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자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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