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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핑] 독도사랑보험 출시
입력2004-05-24 18:39:28
수정
2004.05.24 18:39:28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는 24일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지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독도사랑보험’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 소유권 권리보험(권원보험)’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등 외국과의 소유권 분쟁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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