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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안마사 될 수 있다
입력2006-05-25 18:07:59
수정
2006.05.25 18:07:59
헌재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규칙' 위헌 결정
일반인도 안마사 될 수 있다
헌재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규칙' 위헌 결정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한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규칙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각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안마사 등 한정된 직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헌재 결정이 사실이면 생계유지 대안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전국 1,070여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서 5,580여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하고 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대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모씨 등 4명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해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지난 2003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조항)를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력시간 : 2006/05/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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