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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집단소송 남발방지등 부수효과 커"

송종순 충북대 교수

경영의사의 결정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는 전제 하에 이사에게 사후적인 사법심사에 대한 우려없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미국 판례법상 경영판단 원칙 적용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사후에 경영판단의 당부에 관한 심사를 위해 공정ㆍ타당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원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사후적 판단으로 경영판단을 갈음할 능력도 없다는 점도 적용 근거중 하나다. 이와 함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인 경영을 장려 내지는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영자의 이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경영판단 적용의 중요 근거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할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상의 단순한 과오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적 효과와 이사의 경영판단은 상당한 주의로 선의로 내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수적 효과로는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억제가 기대된다. 절차적 측면에서 경영판단을 위한 조사ㆍ준비단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지만, 그 조사ㆍ준비에 기초한 평가와 판단에는 사법심사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 집단소송 도입 등에 따른 남소의 방지, 주주들에 의한 이사의 책임추궁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 이사회에의 경영권한의 집중, 대표성없는 주주들로부터 다른 전체주주들을 보호하는 기능, 유능한 경영진을 확보할 수 있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의 장려 효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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