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11만~14만원 는다 내년 근소세 1인당 150만원선…6년만에 2배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상위10% 계층에 세금쏠림 심화 소득·법인·부가등 3대 세목 稅감면 최근 3년45兆원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로소득세는 150만∼153만원에 달해 올해의 139만원에 비해 11만∼14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모두 12조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7,029억원보다 12.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근로세수는 6년 전인 지난 2000년의 6조77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올해 과세대상 근로자는 1∼8월의 평균 임금근로자 수 151만2,000명에 과세자 비율 51%(49%는 면세점 이하)를 적용할 경우 771만2,000명이다. 올해 근소세 세수인 10조7,029억원을 과세대상 근로자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39만원으로 나온다. 내년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올해 같은 기간 평균보다 2% 늘어날 경우 1,542만3,000명이며 여기에 과세자 비율 51%를 적용하면 납세대상 근로자는 786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근소세수 12조321억원을 납세근로자 786만6,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153만원으로 계산된다. 또 평균 임금근로자 수가 내년에 3% 늘어나면 1인당 세부담은 151만원이며 4% 증가하면 150만원, 5% 늘어나면 149만원이다. 연간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은 2001년 2.2%, 2002년 3.8%, 2003년 1.6%, 2004년 3.4%였고 올 들어 8월까지는 평균 2.1%였던 것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150만∼153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9년 4조3,372억원이던 근소세는 2001년 7조1,461억원, 2002년 6조9,334억원, 2003년 7조6,412억원 등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9조8,000억원 수준이었다가 올해 10조7,029억원으로 증가했다. 입력시간 : 2005/10/03 18:4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