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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 정보 6개월 보관 의무화
입력2005-09-29 16:49:10
수정
2005.09.29 16:49:10
'이통사 개인정보 보호지침'…통화내역은 1년간
앞으로 이동통신업체는 요금부과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착ㆍ발신 전화번호와 통화시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년간 보유해야 한다.
또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뿐 아니라 통화중 수집되는 기지국 정보와 통화내역 등 요금부과 관련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요금부과 관련 개인정보와 해지고객 정보를 상당기간 보유하는데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별도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조치로 가입자 성명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 내역 등 5개항의 국세기본법 관련 개인정보를 별도의 DB에 보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사내고객 개인정보 관리지침 제정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연간 2차례 고객정보 관리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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