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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위기는 구제,중기는 방치/부도방지협 개선촉구”/기협

중소업계가 기업부도의 사전방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하 부도방지협약)에 대해 개선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1일 기협중앙회는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이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특정 대기업의 경영위기는 공동구제토록 하면서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부도를 내는 많은 중소기업은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부도방지협약은 금융권의 자금을 많이 쓴 대기업에 부도유예라는 또다른 특혜를 베풀게 됨으로써 대기업 여신편중심화는 물론 경제력 집중까지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부도방지협약의 의무가입대상기관이자 채권행사유예기관이 은행, 종금사만으로 한정돼 있어 협약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즉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단행하더라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증권사·보험사·할부금융·파이낸스·신용금고 등이 해당기업의 발행어음과 수표를 교환에 회부하거나 대여금반환소송 등 무차별적인 채권행사를 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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