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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장/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구제(자동차보험백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뺑소니차나 무보험차로 인해 하루 2명 이상 숨지고 연간 수천명이 다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와 관련,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시 피해구제책으로 「보장사업」을 마련하고 책임보험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즉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만원, 휴유장해 3천만원 이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사망과 후유장해시 6천만원, 부상시는 1천5백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인상된다. 이 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의 후신인 동부화재가 대행하고 있다. 결국 뺑소니 무보험 또는 도난차량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의 사고증명을 첨부해 가까운 동부화재 보상센터를 찾으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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