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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토세 작년수준 유지/내무부,추가공장용지 세부담 완화도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종로·남양주시 등 81곳만 2∼3% 인상올해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일부지방만 소폭 인상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내무부는 18일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대한 지침을 마련, 시·군·구의 과표현실화율(과표액수의 공시지가 접근비율)이 전국 평균비율 30%이하인 81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2% 인상하고 나머지 1백48개 시·군·구는 작년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종토세 총과표는 작년대비 0.6%가량 인상되고 총세액은 1조3천1백71억원 정도로 지난해 세액 1조3천77억원에 비해 0.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가 올해 종토세를 이같이 소폭 인상한 것은 최근 3년간 전국의 지가는 안정세를 유지해 온데 비해 종토세 부담은 2배로 증가, 국민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과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의 과표인상을 억제하고 낮은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인상,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한것이다.
올해 종토세가 2% 인상되는 자치단체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남구·사하구, 강릉시, 충북 청원군 등이고 경기 남양주시는 3%가 인상된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세법령을 개정,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해 기준면적의 10% 이내에서만 추가 공장용지로 인정하던것을 올해부터는 20%까지 늘려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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