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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유사수신업체 주의를"
입력2006-07-05 17:18:55
수정
2006.07.05 17:18:55
금감원, 23개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에 사는 C씨는 4~5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4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난해 11월 G부동산투자회사에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G사 사장은 투자자 자금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잠적, C씨는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사업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일반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 조건으로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안응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특히 이들 업체 중 7개사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상품권을 환매해주는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를 통해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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