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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 '자막방송 수신기' 의무화
입력2009-03-24 17:40:00
수정
2009.03.24 17:40:00
방통위, 21인치 이상에 적용
이르면 올해부터 21인치 이상 디지털TV를 생산할 때 자막방송 수신기능을 의무적으로 내장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하는 등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21인치 디지털 TV를 생산할 때 자막방송 수신 기능을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TV 제조사들과 협의, 이르면 연내 자막방송 수신기 내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201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수신기 100% 보급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위한 전용 수신기 보급률 50%로 확대 ▦수신기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1~3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 편성비율을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 화면해설방송은 10%까지 높이고, 유료방송은 연내 뉴스전문채널의 자막방송 편성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한편 2012년에는 드라마, 정보, 오락채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장애인 방송 제작비를 방송사업자와 매칭 형식으로 1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TV중 자막방송 수신기를 내장한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며 "TV 제조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수신기 내장 의무화를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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