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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이용자 권익보호
입력1999-12-05 00:00:00
수정
1999.12.05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연내에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방문판매법의 조항들을 준용해왔으나 이 법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통신판매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규정,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게 됐다』면서 『지침이 완성되면 이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에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주문에 대해 수신확인을 해주고 주문을 한 뒤 일정기간까지는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받아주도록 하며 물품을 인도받은지 20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다.
또 사이버 쇼핑몰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회원이 사이버몰에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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