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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협상 전격타결

금융시장 개방 제외… 4년후 재론칠레 DL 600 FTA 예외로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3년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24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6차 협상의 막판 쟁점인 금융기관 투자의 협정 포함여부에 대해 칠레측의 요구를 수용,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뒤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칠레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인 DL 600을 협정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돼도 우리 기업에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칠레측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협상 최종시한인 이날중 칠레측에 전자메일을 통해 이런 내용을 통보한뒤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금명간 가서 명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로써 3년간 계속된 한.칠레 FTA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중남미 지역 진출의 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날 가서명된 FTA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발효된다. FTA 체결로 우리 공산품중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은 사과, 배와 쌀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끝난 뒤 양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수산물은 칠레가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하게 되고 우리측은 홍어, 정어리등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추게 된다. 정부는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협정상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해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유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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