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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1심 무죄집유 피고인/3명 실형선고 법정구속
입력1997-06-12 00:00:00
수정
1997.06.12 00:00:00
◎동아건설 현장소장 등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비롯한 3명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 피고인(56)과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동아건설 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 피고인(61)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 피고인(55)도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시공업체인 동아건설 직원과 서울시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해 금고 3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2년과 벌금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소장과 공장 생산부장으로 시공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지시를 내린 신피고인과 박피고인은 시공의 하자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윤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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