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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상한 거래’ 관리강화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정승량 기자
은행들이 수상한 금융거래나 불법 혐의가 있는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이 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국내에서도 대북송금 관련 자금이나 거액의 정치자금 세탁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새 정부 들어 부당한 증여나 상속, 자금이동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는 자금세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계와 FIU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각 지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규정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본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아울러 임직원들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본인 또는 차명으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자금거래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외환은행도 고객이 신규로 금융거래를 할 대 고객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파악해 기록하도록 했으며 조흥 등 다른 은행들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난 2001년 11월 이후 발생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규정위반 여부를 떠나 은행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4월부터 FIU에 신고되는 자금세탁신고 건수가 월평균 100건을 넘어섰다. FIU관계자는 “출범 초기 월 10여건에 불과했던 이상거래 신고건수가 지난 4월부터는 월 100건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월 3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FIU는 은행ㆍ증권ㆍ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ㆍ환전영업자 등 비금융회사들도 고객의 금융거래에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 혐의를 1차 조사한 후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위ㆍ선관위 등에 통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우,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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