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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체육·관광시설 규제강화
입력2001-01-07 00:00:00
수정
2001.01.07 00:00:00
준농림지 체육·관광시설 규제강화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 함부로 들어섰던 골프장등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와 일부 보전 임지(林地)에 들어설 수 있는 체육ㆍ관광휴양ㆍ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건축기준과 입지요건을 정한 '시설용지 개발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 금주말 관보에 게재한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기준은 부지 3만㎡ 이상의 준도시지역 시설용지를 설치할 때와 기존 시설용지의 개발 계획을 변경할때 적용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관광ㆍ휴양 시설은 전체 면적이 100만㎡이하를 넘지 못하며 시설 면적을 전체의 50% 이하, 녹지는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부지내 건물은 용적률 150%, 건폐율은 40% 이하로 정해진다.
관광휴양시설 지구에서는 특히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8부능선 이상 산정(山頂)을 포함, 전체 면적의 30%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체육시설은 부지 면적을 200만㎡이내로 규제하되 골프장과 스키장을 함께 건설할 경우 총 면적이 300만㎡를 넘지 못하며 부지의 40%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고 건물의 용적률은 100%, 건폐율은 40%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은 300만㎡ 이하 ▦묘지는 100만㎡이하 ▦의료시설은 30만㎡ 미만 ▦교육ㆍ연구 시설은 100만㎡미만(종합대 제외)으로 하되 각각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거나 지형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규제하게 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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