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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시장개편 공청회는 위법" 주장
입력2003-08-19 00:00:00
수정
2003.08.19 00:00:00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 노조는 20일 열리는 시장개편 관련 공청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증협과 예탁원 노조는 "현행 행정절차법상 행정관서가 법률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련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번 공청회는 개최를 불과 이틀 앞두고 통지돼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우(문화부 차장) y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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