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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추진
입력2003-04-20 00:00:00
수정
2003.04.20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 충청 출신 강창희 윤경식 전용학 의원은 20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해 오는 22일께 관련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77년 제정돼 몇차례 개정된 `임시 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및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취임후 1년내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오는 2004년 2월 24일까지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때 부지선정을 하지 않은 채 각 후보들이 이전부지를 자기 선거구로 끌어오겠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수도 이전의 정략적 악용을 막고 지역갈등 등 부작용의 최소화 및 입지 조기선정 등을 위해 한나라당 충청 출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지구당 위원장등 31명이 21일 `한나라당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협의회`(양칙 행추협)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추협은 김용환 유한열 신경식 강창희 의원과 염홍철 대전시장, 이원종 충북지사를 공동대표로 하고 강창희 유한열 신경식 의원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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