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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특정품목 수입관세 일정기간동안 인하(오늘의 용어)
입력1996-12-17 00:00:00
수정
1996.12.17 00:00:00
일정 기간,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국내 물자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을 촉진시켜 이를 해소하려는 제도다.
관세율을 정하는 법의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므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신중하게 지정되고 기간 및 수량도 엄격히 제한된다.
할당관세 품목 지정은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해 재경원이 1년에 2차례씩 검토, 대통령령으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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