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 당국과 증권 업계에 따르면 IB활성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효력이 29일부터 발생한다. 지난 5월 개정법이 공포된 지 3개월 만에 국내에 투자은행(IB)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 업계의 열기는 미지근하다. 오히려 각종 규제와 한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IB 업무가 가능한 5개(KDB대우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삼성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현대증권) 증권사가 준비 중인 업무도 기업 신용공여 정도에 불과하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자본시장이 얼어붙은데다 150%인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높아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B 업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신용공여 부문을 지금보다 더 확장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ATS도 과거 6개월 거래량이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돼 있어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ATS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서도 "개정법 대로라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IB와 ATS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이 IB와 ATS 업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로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IB 시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간판만 남아 있던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퇴출이 가능해졌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매각 등을 기대하며 라이선스 프리미엄만 누리는 업체를 골라내는 것이다. 또 내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개별 공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