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국내 은행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자현황을 파악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한 중소기업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원을 1년간 만기 연장해주면서 400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받았으면서도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은행들에 이처럼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늦게 반영한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를 다시 매기도록 했다.
적금의 경우 질권설정 당시 먼저 낸 금액은 물론 추가로 낸 금액도 반영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상거래 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의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환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영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은 "다른 은행에서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