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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은행 제재
입력2004-09-07 18:28:17
수정
2004.09.07 18:28:17
금감원, 조흥·한미·신한 법규위반 적발…개인도 조사·외화유출방지 다각 모색<br>재경부, 관련 법령 개정작업 곧 착수…국세청·관세청, 해외조사도 하기로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면서 정부가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흥ㆍ한미ㆍ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 실무자 주의조치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외환ㆍ제일ㆍ우리 등 시중은행들의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은행에서 송금 관련 법규위반이 적발됐다”며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의 인사기록 적시 등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사안은 책임자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개인송금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태식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외환거래 규정을 위반한 개인 송금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규위반 수위를 가려 이르면 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송금자들은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에 따라 최장 1년간 관련 외국환업무 정지 조치를 받으며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송금 자금출처 조사도 받게 된다. 또 관세청에도 이첩돼 해외출입국시 외국환 반입이나 휴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해외송금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각각 9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경부는 금감원의 요청으로 외화송금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외화 밀반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송금 규정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가 끝난 후 종합적으로 법령개정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불법 송금 조사를 가급적 9월 안에 끝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금감원과 함께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불법 외화도피 사례를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2조7,5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특히 환치기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는 1조1,2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 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때 현찰로 지불한 사례가 포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며 “이 같은 자금 밀반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외화유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금감원ㆍ관세청 등 감독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검찰 자체적으로도 불법 부동산 투자 등 경제범죄에서 외환 관련 불법이 자행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최근 불법 여권을 대량 위조해 중국 등에 내다 판 여권사기단을 검거하면서 각 100억원씩 총 400억여원이 입금돼 있는 환치기 계좌를 적발, 배후에 조직적인 환치기 그룹이 있다고 보고 정밀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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