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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도 '파파라치' 뜬다
입력2002-07-08 00:00:00
수정
2002.07.08 00:00:00
이달부터 불법행위 신고땐 최고 20만원 포상금약국과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약분업 위반사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시민 포상금제를 이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달초 전국 보건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관련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각종 사례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다 포상금 규모도 10만∼20만원이나 돼 '의료 파파라치'의 활약이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위반사례를 적발할 경우 두 번에 걸쳐 상금을 받는다. 신고가 접수된 후 복지부 차원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상금을 받게 되며, 검찰의 고발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에 의한 포상 금을 다시 받는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상금액수는 약사의 대체조제나 의사의 직접조제 등은 10만원, 약국과 병ㆍ의원의 담합행위는 15만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은 2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엔 위반업소가 내는 과태료의 10%가 지급돼 규모가 더욱 커진다. 신고는 각 시.도의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에 직접 하면 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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