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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개구간 차전용로 지정
입력1998-09-23 18:14:53
수정
2002.10.22 10:37:56
09/23(수) 18:14
경기도 여주·남양주, 충남 아산, 충북 제천시의 시내 우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된다. 또 국도 37호선중 여주 통과구간이 일반 국도 가운데 처음으로 연내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개통된다.
건설교통부는 여주시내를 우회하는 국도 37호선 구간 중 여주군 대신면 가신리~보통리간 4.9㎞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등 국도 7개 노선 106.6㎞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나 사람의 통행도 금지되는 준고속도로 성격의 도로다.
이번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국도 37호선 여주 우회구간 외에 42호선 여주 우회구간(10.3㎞) 46호선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호평동(6.0㎞) 호평동~화도읍 금남리(11.6㎞) 21호선 전주~군산(45.5㎞) 38호선 제천시내 우회구간(15.6㎞) 21호선 아산시내 우회구간(12.7㎞) 등이다.
이중 37호선 여주 우회구간은 오는 12월 개통되며 왕복 4~6차로로 건설되는 21호선 전주~군산 구간은 오는 2001년 12월에 개통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교통이 혼잡한 중소도시를 지나는 일반국도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대체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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