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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업해도 정상영업 가능할듯
입력2000-07-09 00:00:00
수정
2000.07.09 00:00:00
성화용 기자
은행 파업해도 정상영업 가능할듯비조합원·퇴직사원등 동원 비상체제 마련
파업참여은행과 금융결제원이 모두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주택, 국민, 기업, 조흥은행 등에 이어 한빛, 외환, 서울, 산업, 평화은행도 파업돌입후 정상영업을 위한 비상체제가 가동 될 것이라고 잇따라 밝혔다.
이와함께 파업참여 은행들은 파업을 우려한 법인고객들의 일시적인 예금피난 현상이 장기적인 예금이탈 또는 거래은행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법인거래처에 대해 최우선의 지원에 나서도록 관련 부서 및 영업점을 독려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대처에 나섰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차장급이상 1,300여명을 비롯, 비조합원 2,900여명과 퇴직 여직원 1,000여명, 자회사 직원 500여명 등 모두 4,400여명을 확보,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전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계획이다.
외환은행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을 합치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를 넘어 파업후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 평화은행 역시 예금 입·출금은 물론 기업의 어음결제업무 등 모든 은행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372명 가운데 205명이 비조합원이어서 정상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앞서 조흥·국민·주택·기업은행등이 정상영업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정상영업을 선언하는 것은 금감위에 마련된 비상대책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6만5,000여 조합원 가운데 최소 4만명이 파업에 참가하는데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들은 영업정상화 대책과는 별개로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증권·보험사의 일시적인 자금인출 현상에 대처, 법인고객의 동요를 막기위한 무마작업에 착수했다. 한빛은행측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주요 거래기업의 자금인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토록 관련부서가 비상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도 『조흥은행 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만약 다른 은행에 차질이 생겨 거래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파업기간중 일시대출등을 통해 지원토록 한도를 확보해두었다』고 밝혔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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