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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

응시자 4천300명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격 정원이 3천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천910명이 지원,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자녀의 80%인 1천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청구인은 내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 및 특정 직렬에 대해 `합격률 상한제' 도입 등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 헌재는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7급 이하 공무원 공채 시험시 10%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99년 12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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