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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양도소득세-과표와 세율
입력2002-07-24 00:00:00
수정
2002.07.24 00:00:00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액에 부과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다. 이를 과세표준(과표)라고 한다.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ㆍ골프장회원권의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는다.
그러나 고급주택과 미등기 전매ㆍ분양권 전매,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는 실제 거래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통상 기준시가(공시지가)는 실제 거래액의 60~80%수준에 그쳐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매매는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한다.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액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양도세 세율은 올해 양도분부터 지난해 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일 경우 9%의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36%로 무겁다.
여기에서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 즉 양도차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기준시가 1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한 뒤 3억원에 되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인 셈이다. 세율은 36%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추징ㆍ가산세부담등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수록하고 있다.
<도움말: 국세청 납세홍보과 (02-723-7402) www.nts.go.kr>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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