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광옥씨 징역2년6월 선고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 받은 3,000만원에 대해 피고인은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관계자 증언 등에 비춰 수뢰사실이 인정되고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보좌한다는 점에 비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99년 3월 8,000만원을 받은 부분의 경우 당시 나라종금이 피고인에게 청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궐선거를 앞둔 피고인에게 지원한 선거자금으로 보여지므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서울 구로동 자택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말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