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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외국인 경영권 제한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정두환 기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향후 외국계 자본의 국내 통신시장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국가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취득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상정,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거나 지분 15% 이상을 취득, 경영권을 확보하려 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 매각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주식 매입가의 0.3% 또는 1억원 이내에서 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익성 심사는 공익성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차관)가 맡게 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KT에 대한 외국인 대주주 금지규정을 폐지하되, 특정 외국인의 KT지분 보유한도를 10%미만으로 제한했다. 단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인 최대주주가 국내 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상호 보유지분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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