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의 상품 자동식별에 쓰이고 있는 국제표준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손안에서 식품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식품이력추적사업이 업체 간 이력정보 연계가 복잡하고 식품이력 조회를 위해 인터넷상에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향후 추진될 시범사업에도 참여기업들의 필요조건을 최소화시켜 가급적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낼 예정이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협약식에서 “국내산ㆍ수입산 식품 모두를 이력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상품코드와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표준 바코드 활용을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정식 시행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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