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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사고 보장사업社 확대
입력2002-01-03 00:00:00
수정
2002.01.03 00:00:00
건교부, 동부화재외 추가지정…상반기중 시행상반기중 동부화재가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무보험ㆍ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을 다른 보험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추고 지급여력에 문제가 없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장사업업무 수행신청을 받아 이달 중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고 대한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위탁방안을 확정,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앞으로 동부화재가 아니더라도 이용이 편리한 보험사에서 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여러 보험사에 보장사업이 위탁될 경우 시행과정에서 이중청구문제, 보험사간 보상금 지급기준 차이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손보협회를 보장사업 분담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통일적인 지급기준과 실태점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보험ㆍ뺑소니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중 4.4%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망시 최고 8,000만원, 부상시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하는 사회보장 사업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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