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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급사하면 재해사망보험금 못받는다"
입력2006-03-02 07:40:43
수정
2006.03.02 07:40:43
'자연사' 간주… 보상대상자에 포함 안돼
특별한 이유 없이 급사하는 것은 우발적인 외래사고인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없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잠자다 갑자기 사망한 것은 재해에 해당하지않는다면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신청인에 대해 지급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보험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재해를 당해야 하며 자연사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3시께 실직 상태인 아들이 잠을 자다가 급사하자 스트레스와 외력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급사한 것이라며 보험사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 감정서에서 사망자에 대해 심장에서 기인한 급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면서 사망자는 자연사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자가 사망하기 직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없었다"면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의학에서도 수면 도중 발생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사망자의 비정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외인사(外因死)와는 대립되는 개념인 내인사(內因死)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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