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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광고 6월부터 사전 심의

일반상품은 사후심의제 도입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 광고는 사전심의, 일반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후심의제가 도입된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2번 이상 적발되는 보험사는 전상품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ㆍ생명보험협회는 28일 보험사가 신문과 TVㆍ라디오ㆍ잡지 등에 광고할 때 변액보험의 경우 사전, 일반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가장 저렴한’ ‘무조건 보장’ ‘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ㆍ과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변액보험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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