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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자영업자 간편세제 내년부터 시행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세무조사 배제

中企·자영업자 간편세제 내년부터 시행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세무조사 배제 • 당정 "자영업자 세금 간편납부제 도입"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현재보다 훨씬 간편한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며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자료와 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 등 기초장부만을 갖추면 매출.매입.경비에 의해 과세소득(과표)를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방법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과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다른 세금감면 조치를 받지 않은 대신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5-03-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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